기계장비 제조업체인 ㈜X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61) 씨는 명의신탁주식 문제로 큰 낭패를 겪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분산했는데, 2년 전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주식을 회수하고 주식변동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구청에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은 것이다. 무려 2억7천만원 정도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을 의뢰해 왔다.
◆과점주주 변동으로 취득세
㈜X사는 업력 23년의 기계장비 제조업체다. 기계장비 제조업의 특성 상 매출액의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 왔다. 회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다. 아들은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X사에 입사해 일을 배우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130억원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줄었다. 작년 영업이익은 6억원이다. 매출액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단가 경쟁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선방했다.
작년 영업이익률은 4.6%에 불과했지만 통상 7, 8%의 영업이익률은 무난하다. 아들이 일만 잘 배운다면 가업승계 후에도 경영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총자산은 170억원, 총부채는 40억원으로 순자산은 130억원이다. 금융기관 부채가 없어 영업이익이 다소 떨어져도 큰 부담이 없다.
장씨의 가장 큰 고민은 주식 문제였다. 회사를 설립할 때 과점주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당시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했던 것이다.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주로 등재하고,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를 받으면 세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에 차명으로 주주를 분산했던 것이다.
아들에게 가업승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서 차명주식의 처리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차명주주로부터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받으면 주식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직원들의 명의로 된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 받았다. 2년 전의 일이었다. 결산을 할 때 주식변동 신고도 마쳤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구청으로부터 과점주주의 취득세 예고통지를 받았다. 취득세가 무려 2억7천만원 정도다. 구청에 문의를 해보니 2년 전 장씨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면서 주식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됐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새로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또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지분율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분에 대해서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차량의 장부가 95억원에 대한 취득세는 2억600만원이다. 여기에 미신고 가산세 등을 합해 약 2억7천만원이 부과되었다.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2.2%이다.
구청에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한 것이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장씨가 액면가로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이제와 명의신탁주식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억울하다면 조세불복청구를 하라는 답변이었다. 이 와중에 세무서로부터 차명주주였던 직원에게 2년 전 주식을 양도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명의신탁 입증 증빙 필요
박시호 전문위원은 "장씨가 차명주식을 액면가로 회수한 것은 세법 상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아니라 액면가로 주식을 양수받았기 때문에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문제된다"고 분석했다.
차명주주인 A씨와 B씨는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돼 있다. 장씨와 세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금액이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장씨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2년 전의 주식양수와 관련해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박현철 전무위원은 "주식 변동에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간주취득세 등 여러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할 때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가 회사 설립 당시 C씨와 B씨에게 명의를 맡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13년 직원이었던 C씨가 퇴직을 하면서 다시 다른 직원인 A씨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이때의 명의신탁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약 7천만원이다.
장씨와 상의한 결과 구청을 상대로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증여세 7천만원은 즉시 납부하기로 했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장씨가 승소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장씨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누가 납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장씨가 C씨와 B씨의 자본금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각각 C씨와 B씨에게 송금을 하고 이 돈으로 C씨와 B씨가 자본금을 납입했다면 장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명의자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 등 간접적인 정황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현철 참회계법인 회계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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