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여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사업자 간 지원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보조금 경쟁' 부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을 삭제해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된 추가 지원금 상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통법이 사라지는 건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지 10년여 만이다. 이 법은 유통점 간 경쟁 과열과 불투명한 보조금 제도, 소비자 간 권익 불균형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단통법 시행 이전 통신사들은 유통점별 보조금을 단말기 판매 대수에 따라 차등 지원했는데, 이런 구조로 인해 단말기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SKT 해킹사태 여파로 인한 번호이동 수요 증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상황이 맞물리면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규제 폐지로 유통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 단말기 실제 판매가격도 전반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단말기의 '정가'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고 보조금 투명성이 약화하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처럼 통신사 간 '출혈 경쟁'이 일어나면서 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되니 단통법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단말기 구입비 오인 유도행위 금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등 조항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단말기 정보와 할부 원금·수수료, 지원금 지급 내용·방식, 가입 유·무료 부가서비스 등 계약 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
트럼프 '25% 관세' 압박에…한국, 통상+안보 빅딜 카드 꺼냈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단독] '백종원 저격수'가 추천한 축제…황교익 축제였다
"광주 軍공항 이전 사실상 국정과제화"…대구 숙원 사업 TK신공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