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힘 "강선우, '직장내 괴롭힘·보복갑질' 혐의, 노동부 진정서 제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 혐의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강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보좌진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다수 언론 보도가 제기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자 '이 바닥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다른 의원실에 험담을 유포하는 등 보복성 불이익 처우 또한 드러났다"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및 보복 갑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기관 내부의 인권유린 문제"라며 "국회 내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과 정치권의 기본 윤리 확립을 위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사무처 사용자(고용주)에 해당하는 김민기 사무총장이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인지하고도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향후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강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과 2022년 1월 2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유로 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실은 이 법과 관련해 진정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 후보자와 피고용인 간에 임금 정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다만, 2020년 진정 건은 '신고의사 없음'을 사유로 2022년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사유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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