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김인현] 우리에게 허용된 참치 쿼터, 국제기구에서 조속히 처리하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영덕 하면 대게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참치의 고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연일 언론에서 참치가 많이 잡힌 모습을 보여 준다.

참치는 보호 어족이 되어 2015년부터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쿼터를 정해서 일정한 수만큼만 잡도록 한다. 우리나라에도 쿼터가 배정된다.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배정된 쿼터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와 군에 나누어 준다. 이렇게 나누어 준 쿼터양이 초과되면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선망의 경우는 어민들의 의지대로 참치를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가 되는 동해안의 정치망은 미리 만들어 둔 고기 잡는 그물 안에 참치가 스스로 들어가서 잡히게 된다. 어민들은 그냥 참치를 건져 올리는 일만 한다. 어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참치가 그물에 들어온다. 이것도 쿼터의 적용을 받는다. 쿼터양이 초과되었다면 시판으로 가져올 수 없고 버려야 한다. 시판을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 시판을 위해서는 급살시켜서 피를 빼고 영하 60℃ 이하에서 급속 냉동을 시킨 다음에야 가능하다는 조건도 동해안의 정치망 어장은 지킬 수가 없다.

어민들이 국회에까지 가서 쿼터를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에 배당된 쿼터 중에서 선망 등에 배정된 것을 동해안 정치망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배당된 쿼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에 영덕군과 경상북도는 실제로 영덕 지역에서 잡히는 참치 마릿수를 전수조사해 이를 자료로 만들어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국제기구(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사정을 설명해 주어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쿼터를 더 배당받기를 원했다.

2022년 우리나라는 870톤(t·부산의 선망 713t)을 배당받았다.(일본 약 5천t) 경북의 74t 중에서 영덕이 45t이었다. 2025년 우리나라에 할당된 쿼터 1천219t에서 경북은 110t을 배정받았다. 영덕에 할당된 양은 36t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로부터 추가 배정되어 영덕군이 100t을 사용할 수 있다니 다행이다.(경북은 260t 사용 가능)

다행히도 2023년과 2024년에는 참치가 많이 잡히지 않았다. 2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참치 쿼터와 판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번에 잡힌 참치 마릿수와 정치망 어장의 한계를 잘 설명해서 더 많은 쿼터를 가져오고 정치망의 경우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한번에 100㎏짜리 1천100마리가 잡혀 하루에 배당된 110t을 모두 소모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수천t이 배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수온이 상승하여 위도가 높은 곳에서 더 많은 참치가 잡히면 저위도에서는 적게 잡힐 것이다. 참치가 적게 잡히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쿼터를 줄이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더 철저하게 그런 자료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망은 수동적인 어법이므로 그물에 들어온 고기를 버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쿼터제의 예외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물에 들어서 쿼터를 초과한 것도 버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국제기구에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는 북상하는 참치의 쿼터와 초과 분량 처리 문제를 국제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하자. 현장의 동해안 군과 어민들이 기초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가 할 일을 다하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