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성능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쏠림 등 금융소비자를 위협 요인들에 대한 규제 및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AI 모델 기반의 사이버 위협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7일 고성능 AI '미토스(Mythos)'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AI를 악용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모집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제재도 예고됐다. 2025년 12월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천명으로 전체 설계사의 약 59.2%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GA가 세무, 회계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 및 상호 규제를 신설하고 임직원의 제재 회피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한 보험 분쟁 민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의 과도한 시책을 자제시키고 사전예방적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자본시장 내 자금 쏠림 현상도 집중 점검했다.
올해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로 개인투자자 자금이 대거 유입된 만큼,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증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발굴을 유도하도록 했다.
선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부양하는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와 미인가 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역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단속할 방침이다.
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 9개월 경과 후 해지 시 은행권은 평균 약정이자율의 57.6%를 지급하는 반면, 상호금융권은 40.9% 수준만 지급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들의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업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도제한계좌를 보유한 소비자의 압류금지생계비 계좌 개설 제한 등 불편 사항을 감안해 계좌 개설 및 활용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찬진 원장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과 핀플루언서 탐지시스템 고도화 등 업권별 AI 감독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의 과도한 빚투 조장이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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