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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관리비도 이제 신고 대상…옵션사용료 앞세운 꼼수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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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시·도에 100가구 이상 단지 조례권 부여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임대료 외에 별도로 부과돼 온 이른바 '옵션사용료' 등을 앞세운 편법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리비·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 한정)만 신고하면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 명목으로 옵션사용료를 매겨 임대료를 사실상 올리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히 적도록 했다. 임차인이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를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광역시·도의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과,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광역시·도에도 부여된다. 그동안 조례 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은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임대 조건은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낮아진다. 지방정부가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차 위반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는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가 한층 투명해지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임대업계 일각에서는 신고 의무 확대와 회계감사 거부 금지 조항 등이 임대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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