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중・고・특급’…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27일 첫 선

국토부, 일자리 질 개선·‘시공명장’브랜드화 추진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국토부 제공.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시공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으며,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으로 나눠진다.

근거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설근로자의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으로 기능등급제 위탁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해 등급을 산정・부여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또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했다.

구체적 등급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현장 근무경력과 건설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교육, 포상이력을 종합해 환산경력을 산정하고,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 중급, 9년 이상 고급, 21년 이상은 특급이다.

현장 근무경력은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워야 했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최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등급제 도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편익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또 공공 건설공사 현장을 시범현장으로 선정해 건설근로자의 현장관리 역량과 숙련 근로자 투입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효과를 검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의 역할 확대에 나선다.

이와함께 기능등급제도와 연계한 금리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등 건설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하고, 고・특급 근로자들이 승급교육강사로 활동하도록 교육자격 부여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하여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기능등급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처우향상 뿐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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