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에서 경북 고령으로 번져 산림 수백㏊에 상처를 남긴 산불 피해 면적이 정밀조사 결과 당초 잠정치보다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8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영덕·고령·울진까지 잇따른 산불로 큰 고통을 겪은 경북도는 피해 복구 특별법 제정에 나설 작정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 경남 합천군 율곡면 노양리 야산에서 불이나 경북 고령으로 확산한 산불은 이튿날 오후 6시에야 주불이 진화됐다.
이 불로 당초 675㏊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고 추정됐으나 산림 당국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814㏊가 불탄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군 피해 면적은 545㏊, 합천은 269㏊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재산 피해 규모는 산림 피해 40억6천300만원, 산림시설 피해 17억3천500만원 등 총 57억9천800만원으로 측정됐다. 이를 복구하는 비용은 산림 복구비 68억9천100만원, 산림시설 복구비 17억3천500만원 등 총 86억2천6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도 등 산림 당국은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사방댐 건설 등 응급복구 작업을 우선 벌인 뒤 항구복구 작업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울진 산불 대응 후속조치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일시적·임시적 수습과 복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항구적인 피해 지역 재건, 피해자 치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 '울진·삼척 산불 주민 보상 및 피해 방지·복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 배상·보상, 피해지역 복구·지원 및 방지 등의 근거가 되도록 하자는 의도다. 앞서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의 근거가 된 바 있다.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이어진 울진·삼척 산불은 산림 2만923㏊를 태우고 2천117억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재민 219가구, 335명도 낳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영덕, 고령에서 대형 산불이 났고 울진에서는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 재난이 발생해 경북 행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현행법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는 피해 복구 가속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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