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7월 분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6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2만 7천 건(2.6%), 부과액은 137억 원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전년 7월분 대비 2만 건, 46억 원이 증가했고, 건축물은 7천 건, 91억 원이 늘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신축이 늘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고, 재산세 과세 표준인 주택공시가격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공동 주택 및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0.17%, 6.99% 상승했다. 건축물 신축 가격 기준액도 지난해보다 5.41% 올랐다.
구·군별 부과액은 수성구가 64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540억 원), 북구(368억 원), 동구(362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적은 기초단체는 남구로 98억 원에 그쳤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 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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