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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세 수령, 67세보다 더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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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개혁 중간보고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3일 국회가 주문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초안 마련을 위한 중간보고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민간 전문가 집단의 공동 위원장을 맡은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고려하겠지만 동시에 추진할지는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8.2%에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 수준에 달했지만, 2028년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통해 이달 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수급연령을 2023년 기준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여기서 더 늦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개됐다. 현행 59세인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더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수급개시 연령과 의무가입연령 조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며 "심각한 노후소득공백 문제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고 내용을 토대로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 10여명, 일반국민대표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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