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정의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위원 합의로 올라온 덕에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 중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과 관련된 조문을 두고 집중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위에서 여야 위원이 합의했지만, 교육위원회 측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연결고리로 삼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제35조 1항에는 국가가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시도지사는 정당 소속으로 선출되지만, 교육감은 특정정당 소속이 될 수 없다. 특정 정파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사무를 해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법안 조문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 사무를 교육감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제작 과정에서 교육위와 협의하지 않는 점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에서도 '자치분권을 빌미삼아 교육 자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안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10년 제정된 기존의 지방자치분권법 조문을 그대로 따른 내용"이라며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분리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은 이후로 꾸준히 유지됐다"고 해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기존 지방분권법에 있는 조항에서 한 자도 틀린 게 없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당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법안 35조가 교육기본법과 헌법과 배치된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없던 조항을 그대로 옮겼고 문재인 정부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 바뀐다고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여야 위원 간 이견이 지속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서 추가로 심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국민에게 도움이 가기보다 지방교육청과 지자체 간 주도권 싸움으로 이 법이 진통을 겪으면 안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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