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경제의 큰 축으로 성장한 에코프로가 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가 포항시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 적재했는데, 이 때문에 창고를 매입해 공장을 짓으려 했던 A사는 은행 대출이 막혀 도산위기에 처했다.
10일 A사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A사는 2021년 5월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한 창고에 퇴비 공장을 짓고자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억5천만원을 지급하며 잔여금을 지불하는 대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창고 시설 용도변경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자 토지소유주는 이 창고를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에코프로CNG에 임대했다. 그 사이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A사는 한 은행에 35억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추진했다.
사단은 지난해 8월, 은행 직원이 이곳에 대출 실사를 나오면서 불거졌다. 은행 직원은 창고에 적재된 수백개의 용기에서 악취가 나는 것 확인했다.
A사는 즉시, 창고에는 자재 등 일반물품만 보관할 수 있다며 에코프로CNG에 용기를 치워달라고 했고 이에 에코프로CNG는 트럭을 이용해 두 달간 에코프로 3캠퍼스와 포항철강관리공단 한 기업 창고로 해당 용기를 옮겼다.
A사의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현장 실사에 나서 에코프로CNG가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습슬러지(폐기물)를 무단보관했다는 사실을 고지한 뒤 지난해 9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는 폐배터리가 담긴 악취 나는 용기 내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창고는 비워졌으나 A사의 대출은 은행이 'A사를 폐기물 불법 취급업체'로 분류하며 거부됐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은행은 완강했고, 다른 은행 역시 같은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A사 측은 "창고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 공장 설비 등을 마련하느라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 등 20억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경북을 대표하는 기업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다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에코프로CNG 측은 "용기에 든 물질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니켈제련품이고, 이는 곧 공장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에코프로 가족사인 에코프로CNG의 주요업무는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리튬이나 망간, 니켈, 산화코발트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 유독물질이 나온다. 폐배터리에 포함된 납에는 일정량의 비소도 포함돼 있어 반드시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적법한 업체에 처리해야 한다.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배터리 등 유독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엄격한 보관과 이동, 처리가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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