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국공립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 논문을 제출한 학생의 지도교수에 대한 제재 장치도 미흡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국내 국공립대에서 논문표절에 따른 학위취소 사례는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대, 금오공과대, 대구교육대 등 전국 39개 국공립대는 지난 20년 동안 48만3천485개의 석·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이 가운데 표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수여학위 수의 0.003%에 불과했다.
무려 17만개의 석·박사 학위를 수여한 26개 대학교는 표절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고 7만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원회 회부가 단 한 건이었다.
특히 '턴잇인'이나 '카피킬러'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의 논문표절검사시스템이 2012년 이후 도입되기 전까지 사실상 학위논문 표절에 무방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대의 경우 학위논문 표절 징계는 2018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건이 지난 20년 동안 유일한 사례였다. 이 사안조차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2010년 논문 심사 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됐었다.
대구교육대는 아직까지 논문표절 검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금오공대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다.
장 의원은 "대학원에 사실상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과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유명인사의 표절논란이 뒤늦게 매번 불거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논문표절 논란의 핵심은 최소한의 연구진실성 검증조차 무시한 채 학위장사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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