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당국, 주가조작 연루 CFD 손본다…대면 확인·고위험 상품 투자 경험 필수

SG 사태에 금융위 CFD 제도 개선안 발표…신용융자처럼 투자자 유형과 잔고 공개
CFD 한도 둬 증권사 무리한 영업 차단…장외파생 투자 가능한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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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주가조작 의혹 사태'로 차액결제거래(CFD)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대폭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주식,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으면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CFD 잔고 정보와 실제 투자자 정보도 제공돼 개인이 CFD를 통해 어느 정도로 레버리지 투자(가진 자본보다 더 많은 돈으로 투자하는 것)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규제 보완방안은 ▷CFD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 ▷신용융자 등 제도 간 규제 차익 해소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CFD 정보 공시를 강화해 실제 투자자가 개인임에도 형식상 외국계 혹은 국내 증권사로 표기되는 것을 바로잡아 투자자 오인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신용융자잔고처럼 개별 종목별, CFD 전체 잔고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 TR 보고항목에 투자자의 실제 정보를 추가해 시장 감시 용도로 활용한다.

규제 차익 해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운영돼 한시적이었던 최소 증거금률(40%) 규제를 상시화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도 포함된다. 기존엔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 없었다. 이 탓에 증권사들이 CFD 영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CFD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돼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사실상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래 단순 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엔 한도에서 제외된다.

증거금률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금융투자시장에서 레버리지 상품 자체가 문제가 된 건 아니다"며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40%는)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이나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금융상품투자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인 이상일 경우에만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 최초 개인 전문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할 땐 대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영상 통화도 대면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지정된 개인 전문 투자자는 최초 갱신 시점이 도래할 때 대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요건은 현재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적용하면 22%만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CFD 투자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상실될 경우 기존 잔고 외에 신규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 보호가 강해지는 만큼 개인들도 전문투자자 지정이 제도권 보호장치가 안 되는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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