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올해 들어 몰수·추징한 범죄수익금이 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북경찰청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모두 55건의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내 범죄수익금 등 재산 94억원 상당을 처분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시켜 그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로 취득한 재산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경찰은 기소 전까지 이 같은 몰수·추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북청은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한 지난 2021년 32건, 47억원을 몰수·추징보전한 뒤로 ▷2022년 41건, 57억원(전년 대비 19%↑) ▷올해 55건, 94억원(66%↑) 등 꾸준히 실적을 늘려 왔다.
경북경찰은 지난해 범죄수익 보전 가능 대상 범죄가 뇌물 등 200여 개로 증가한 것을 계기로 경북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보전신청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지정, 수사관 교육 등 관련 체계를 다졌다.
그 결과 다양한 범죄로부터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고가 암표로 재판매한 피의자 5명에게서 범죄수익금 25억4천만원을 추징했다.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자급 조직원 5명의 범죄수익금 5억7천700만원을 특정해 추징하기도 했다.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운영해 피해자 695명을 상대로 알선영업비 명목의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원을 추징하는가 하면, 전국 지역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허위 사업장에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해 보조금 4억6천만원을 받아낸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2억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경북경찰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꾸준히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돌려받을 방침이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도민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도록 힘쓰겠다"며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막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경북대 '반한집회'에 뒷문 진입한 한동훈…"정치 참 어렵다"
한동훈, 조기대선 실시되면 "차기 대선은 보수가 가장 이기기 쉬운 선거될 것"
유승민 "박근혜와 오해 풀고싶어…'배신자 프레임' 동의 안 해"
"尹 만세"…유인물 뿌리고 분신한 尹 대통령 지지자, 숨져
野 의원들, '계란 투척' 봉변…경찰, 헌재 시위대 해산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