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구급대원 출동 중 폭행사건이 매년 발생하지만 처벌이 미흡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에 따르면 경북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올해 9월 30일 기준 11명이다. 지난해에는 14명, 2021년에도 10명 등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구급대원 대부분은 피해를 입어도 간단한 상처 치료나 심리상담만 받고 현장에 다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가벼운 폭행 피해는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더욱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소방기본법에서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직무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통상의 공무집행방해 보다 죄를 더욱 무겁게 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이 최소한으로 적용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경북 구급대원을 폭행한 35명에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심지어 이 가운데 8명은 기소유예와 무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면서 "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음주가 경감 사유로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방기본법에 벌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주취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과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게 해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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