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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무더기 징역형,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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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1심 판결은 검찰 기소 후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재판은 김명수 사법부의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다. 2020년 첫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기일만 6차례 열었을 뿐 1년 3개월 동안 본재판을 열지 않았다. 비난이 들끓자 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건강상 이유로 휴직계를 던졌다. 새 재판부는 기소 후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첫 본재판을 열었다. 재판이 하염없이 늦어지는 동안 송 전 시장은 임기 4년을 다 채웠고, 경찰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탈바꿈한 황운하는 임기 6개월을 남겨 놓고 있다.

이 사건은 재판을 질질 끌어 정의 실현을 늦추고, 부당한 권력이 유지, 작동하도록 했다는 문제점에 더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경찰 조직의 공적 기능과 역량을 사적으로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문 정권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와 수족 같은 검찰 간부들, 황운하와 같은 경찰이 뭉쳐 저지른 선거 농단이자 사법 농단이라는 의혹이다. 그런 만큼 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수사 없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로만 사건을 종결한다면 우리나라에 '법치'가 작동한다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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