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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대신 택지 달라" 연호지구 신축빌라 거주자, LH 상대 행정소송 패소

연호지구 장기간 살다 2018년 기존 토지 및 주택 팔고 신축빌라 전입
법원 "이사 불가피한 사정 없었고, 이주자주택 공급 받는 정도가 적정"

수성구 고모동 상공에서 연호지구 일대. 매일신문DB
수성구 고모동 상공에서 연호지구 일대. 매일신문DB

연호지구 공동주택 분양권 대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주자택지'를 달라며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연호지구 신축빌라 주민이 재판에서 졌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A씨가 제기한 이주자주택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LH의 손을 들어줬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75년 연호지구에 최초 전입했고, 1990년대 이후로는 계속 연호지구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살았다. 다만 A씨는 2018년 4월 20일 종전에 살던 토지와 건물을 팔고 3일 후 같은 연호지구 내 다른 신축 빌라를 매입해 주소를 옮겼다.

LH는 연호지구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기준일(2018년 5월 15일) 이전부터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했다. 2018년 신축한 빌라를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택지가 아닌 주택 공급대상으로 삼았고, A씨는 이주자 토지 대신 주택 공급대상자가 됐다.

A씨는 사업 기준일 전부터 연호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했고 자신의 빌라와 택지 지분이 비슷한 다른 빌라 소유자들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 역시 택지공급 대상자여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업지구 내에 2018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빌라를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LH의 기준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호지구의 경우 2017년 12월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제안서 제출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빌라 신축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법원은 또 A씨는 2018년 4월 20일에 종전에 소유하던 연호지구 내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고, 3일 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입하기까지 3일 간 사업지구 내 아무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점, 종전 주택에서 신축 빌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걸로 보이지도 않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업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자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얘기하는 다른 빌라의 경우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사용승인이 내려진 것으로, 이곳 주민들은 피고와는 사정이 다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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