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포 장릉 '왕릉뷰 아파트' 최종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021년 기준 멀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가까운 거리에 찍힌 것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이다. 이곳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기준 멀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가까운 거리에 찍힌 것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이다. 이곳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연합뉴스
김포장릉 전경. 문화재청 홈페이지
김포장릉 전경. 문화재청 홈페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년여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중 19개 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시 개별 심의' 취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일부 철거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3곳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

이어진 1,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김포 장릉 200m 바깥에 위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들어 "문화재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 지역에서도 10m 이상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공사 중단 내지는 철거로 입을 원고(건설사들)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판결 유지 맥락에서 같은 결론을 내고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에 최종 승소한 곳은 대광이엔씨이고, 같은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