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설 중단 명령을 받았던 아파트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 2심 승소에 이어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년여 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7월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지은 44개동 아파트 중 19개 동이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고시한 '김포 장릉 반경 500m 이내 높이 20m 이상 건축시 개별 심의' 취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일부 철거를 권고했는데, 이에 대해 3곳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
이어진 1, 2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김포 장릉 200m 바깥에 위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들어 "문화재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 지역에서도 10m 이상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공사 중단 내지는 철거로 입을 원고(건설사들) 피해가 막대한 반면, 철거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도 2심 판결 유지 맥락에서 같은 결론을 내고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에 최종 승소한 곳은 대광이엔씨이고, 같은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한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의 경우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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