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폭주족과 전쟁, 시민은 경찰 편에 있다

경찰이 삼일절 폭주족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한다. 적극적인 현장 검거도 공언했다. 영상 채증 등으로 가담자를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방침도 더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특히 대구 주요 간선도로는 특정한 국경일마다 폭주족의 난동에 몸살을 앓았다. 폭주족의 성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대구경찰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폭주족의 행태를 뿌리 뽑을 각오로 나서야 한다. 삼일절을 어영부영 넘기면 어린이날, 광복절 내내 공권력을 유린당한다.

지금껏 경찰이 무능했다 보긴 어렵다. 현실적 법망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제어한 탓이 크다. 과잉 진압의 족쇄가 단단했다. 그러나 폭주족의 행태는 폭동 수준이다. 시속 100㎞가 넘는 속도는 애교다.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드는 행위를 반복한다. 오토바이 자체가 경찰을 향한 흉기다. 이들을 곱게 체포한다는 건 현장을 모르는 이들의 훈수다. 체포 과정의 충돌은 과잉 진압이라 부르기 민망하다.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불법 연행된 것도 아니다.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도 자중해야 한다. 사회질서를 파괴하고도 영웅이 된 양 착각하는 심리를 대변해서야 쓰겠나. 단속 현장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순찰차에 달려드는 게 예사다. 경찰의 경고와 법을 묵살하는 고의성이 짙다. 사활을 걸고 단속하겠다는 말은 관용구가 아니다. 경찰관이 맨몸으로 서 있을 수 없다.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찾는 게 유튜버의 본질이겠으나 훼방꾼에 불과하다. 인권 침해를 감시한다는 주장도 온당치 않은 궤변일 뿐이다. 반증하는 현장 채증 요원들의 영상이 숱하다.

엄정한 공권력은 시민의 지지에서 나온다. 여론은 폭주족과 타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강한 규제 없이 단속만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이참에 국회도 강화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 초범에 대한 선처는 재범 기회만 늘릴 뿐이다. 벌금 액수 상향, 오토바이 영구 압수 및 재구매 불능 조치 등도 처벌책으로 갖춰야 한다.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에 따른 처벌로는 이들의 재범을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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