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감원 H지수 ELS 배상안 다음주 발표, 고심 깊어지는 금융사

이복현 "금융사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 한다면 과징금 감경" 자율배상 촉구
금융사 "배임 등 이슈로 자율배상 선뜻 나서기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워장.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워장. 금감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피해금액이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H지수 ELS 판매 금융사에서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 발표 계획을 알리면서도 금융사에는 자율배상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28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H지수 ELS 관련 배상 기준안 초안이 마무리 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 주 주말(3월 10일까지)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금융당국 방향성을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과 증권사에도 금감원 준비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은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안에 따라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자율배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사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금감원이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배임 등 이슈 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율배상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어느 금융사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에 나서기 위해서는 배임 이슈를 해소해야 하는데, 금융사는 사기업이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배임 이슈가 없는 금융사부터 움직이게 하고, 다른 금융사도 움직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피해를 복구하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는 발언은 투자손실 문제를 피해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으로서 모습보다는,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두고 제재를 감경의 대상으로 저울에 올려 놓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H지수 ELS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분 10조원 중 5조원이 손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후에도 H지수 흐름이 반등하지 못할 경우, 손해는 7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마저 따르고 있다.

피해자 측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금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그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매수했다"며 "우리에게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의 불법과 무지, 불순한 의도에 대해 커지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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