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웃렛 유치는 가능할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2단계 부지 내 대형 아웃렛 유치를 위해 유통상업시설용지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4만4천892㎡ 축소한 10만9천228㎡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재도전'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경산시는 2020년부터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일부 부지에 대형 아웃렛을 유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이 지구 개발계획상 산업시설용지로 돼 있는 땅의 일부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경경자청이 이 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 등을 거쳐 산자부에 개발계획 변경(안)을 신청한다. 이어 산자부에서 검토 후 자문회의,중앙 부처간 협의,산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승인된다.
대경경자청은 그동안 몇차례 산업시설용지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산자부에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이 지구가 기계부품·첨단의료기기 및 메디컬 신소재 특화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 중인 만큼 대형 유통시설 유치가 당초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특정 기업에 특혜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경경자청과 경산시는 산자부에 산업시설용지와 유통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 16여만명의 아웃렛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대경경자청은 2022년 12월 경산지식산업지구 2단계 부지 내 산업시설용지 중 일부인 15만4천120㎡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당시 해당 용지의 공개경쟁 입찰과 전매 제한 등 특혜 논란 차단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개발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12월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이 났다.
당시 경자위 심의에서는 이 지구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면적 과다 문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해소 및 지역과의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경경자청은 산업시설용지에서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면적을 종전 15만4천120㎡에서 10만9천228㎡로 축소(4만4천892㎡ 감소)하는 안을 골자로 한 제 21차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산자부에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산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산시는 물론 산자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유통상업시설용지 면적 축소와 현재 진행 중인 특혜 논란 해소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산자부에 신청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12년부터 경산 하양읍 대학리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81만㎡(115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1단계(285만㎡) 사업은 준공됐고, 대형 아웃렛 유치를 포함한 2단계(95만3천㎡) 사업은 공사와 분양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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