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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는데 동탄 아파트 당첨, 청약 만점 노린 위장이혼…정부, 부정청약 154건 적발

국토부,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서 154건 적발…수사 의뢰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울산에 사는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동탄 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 청약에 당첨됐으나, 경기도 택지개발지구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기에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다.

#B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 당첨자인 C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천68세대)을 대상으로 지난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가 14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는 않으면서 해당지역의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했다.

이같은 사례 중에는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경기 용인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한 사원아파트로 배우자와 자녀만 전입신고하고 본인은 기존 주소지를 유지한 채 평택에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라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도 7건 적발됐다.

한 부부는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청약당첨 2개월 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불법 공급도 3건 적발됐다.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는 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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