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갈수록 저조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적표 왜?…전년比 86%↓

100% 세액공제 가능한 10만원 기부가 대부분···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돼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왼쪽)가 15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고향사랑 기부금(5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도 제공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왼쪽)가 15일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고향사랑 기부금(500만원)을 전달했다. 경북도 제공

지방소멸대응 기금 마련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는 영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고물가 등 대외경기 악화 요인도 기부를 망설이게 하지만, 현장에선 기부를 이끌 수 있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 본청으로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이 총 211건, 3천654만9천700원(4월 16일 현재)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부 실적(427건, 2억5천668만2천100원) 대비 기부 건수는 50.6%(216건), 기부 총액은 85.8%(2억2천13만2천400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경북도 본청에 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은 총 89억9천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상황은 도내 22개 시·군도 비슷하다. 지난해 3월말 기준 각 시·군으로 접수된 기부액은 23억4천973만8천원(기부건수 1만2천785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14억2천165만9천원(기부건수 9천333건)으로 39.5%(9억2천807만9천원)나 줄었다. 기부건수 또한 27.0%(3천452건) 감소했다.

기부액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부 대부분이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10만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올해 경북도 본청으로 접수된 기부액 중 최대한도(500만원)를 채운 기부 횟수는 3건에 불과하다. 10만원 미만 기부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100% 세액공제가 가능한 반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부액의 16.5%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부금 하한선 설정, 세액공제 금액 상향 조정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500만원인 1인 모금 한도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북도는 '고향사랑 기부 아너스 클럽' 마련 등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청 홈페이지 등에 고액기부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재기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는 8월부터는 문자사메시지 전송, 사적모임(동창회·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독려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홍보활동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올해 기준 고향사랑 기부자 211명 중 기부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기부한 3명을 제외한 208명의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0만3천원 정도"라며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기부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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