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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7년 만의 의대 증원, 의료계 대승적 판단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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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원고 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적 다툼까지 비화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정원 결정을 앞둔 상황에 내려진 최종 판단이어서 내년도 입시는 애초 대학들이 신청한 1천500여 명 증원 선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1회 휴진'을 계속하는 방안과 '1주일간 휴진' 방안을 모두 검토한다.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들의 수업 재개도 불확실하다. 항소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원고 적격 판단에 그쳤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상당 기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쓸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것도 뾰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고, 더 이상의 강경책은 오히려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환자들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정책 추진 순서에 이견이 있을 뿐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극한 대립은 결국 상처만 남길 뿐이다.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없앨 정부의 대책 마련이 남았다. 아울러 의료계도 대승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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