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기업 비수도권 이전 이끌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하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법인세율을 낮춰 비수도권에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다.

구미상공회의소는 27일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을 촉구했다. 구미상의는 "이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지방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상의와 구미 경실련은 2021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고, 울산·창원·경산 등 여러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여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화에 실패했다.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은 먹고사는 문제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73%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가 매년 10만 명이나 된다.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 성장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율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5%·10%포인트(p) 낮추면 세수는 연간 1조5천만원 감소하지만 비수도권 투자가 최대 50조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생산유발효과 1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조원 등을 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다른 나라에서 효과가 입증됐다. 이스라엘은 경제적 낙후도를 기준으로 국가를 2개 권역으로 나눠 낙후권역에 저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결과,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과 소득이 향상됐다. 법인세율 지방차등제는 대의명분이 분명한 정책이다. 이 제도는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을 위한 '부자 감세'란 비판에서도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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