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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 민주당의 사법(司法)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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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대다수 평균적 양심의 소유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안 들키고, 안 잡히고,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기대 속에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위 2개 유형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진 별종(別種)이 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잘못이 들통났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내가 범죄로 인정할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 설령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 '사법 방해' '각종 특검'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법관 선출제' 발언까지 쏟아 내는 것을 보면 그들은 '범죄'와 '법'은 자신들이 규정하기 나름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거나,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 뻔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것도 '그 거짓말'을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작동한다. 하지만 이 전 대표와 민주당 극성 의원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방어하고, 이 대표의 대선가도(大選街道)를 위해 형사사법체계가 유지, 작동되어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까지 무시하며 온갖 특검을 발의하고, 검사를 탄핵할 리 없다. 재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법관 탄핵'까지 들고나올지도 모른다.

이처럼 해괴(駭怪)하고 무도(無道)한 행태를 차단(遮斷)하자면 법원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결론 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이 사법질서(司法秩序)를 해치고 국기(國紀)를 흔드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도, 법치국가도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대가리' 숫자 많고 힘센 놈이 '장땡'인 뒷골목 주먹 세계는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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