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개정안이 발의·통과되면 사실상 어디에서든 국회의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현행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퇴거 불응, 재물 손괴 폭력 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대해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관련 '특별 처벌' 범위를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제한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만 인정되면 그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이 아니더라도 현행 국회법과 같은 형량(刑量)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실상 어디에서든 국회의원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일반인 폭행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폭행이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이뤄졌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견해가 다르다고 정치인에 대한 폭력이 용납(容納)될 순 없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이라고 일반인 폭력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신탁한 입법권을 자신들 '경호'를 위해 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절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다고 판단한다면 자신들의 언행을 돌아보아야 한다. 줄탄핵과 무차별 입법, 국민 카톡 검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등 국민이 안중(眼中)에 없는 발상과 언행을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의원 건들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말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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