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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변호사 또 요직에, 보은 인사 권력 사유화 비판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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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 시절 이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조 변호사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 조정하고, 법률 유권 해석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법제처의 수장(首長)을 맡았다는 것은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국민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에게 국가 중요 법률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권력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정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인 셈이다. "법령 해석 전문가로서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인사를 공평무사(公平無私)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공직에서 배제(排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 이미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변호인이었던 김희수 변호사가 국가정보원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고,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됐다.

지난해 총선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또는 이 대표 측근 인사들 사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거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다. '보은 공천'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당 대표 변호를 맡은 덕분에 이른바 '텃밭'에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대통령 변호를 맡은 덕분에 정부 요직(要職)을 얻은 사람들이 중립적이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과 진영을 위해 '충성'하리라고 짐작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이 대통령에게 본인과 그 진영을 위해 일하라는 뜻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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