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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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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 연합뉴스

체코 정부가 법원의 제동에도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현지 법원이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즉시 지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8일(현지시간) 체코 정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CEZ가 가능한 시점에 한수원과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피알라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최고였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용하는 즉시 관련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가격 조건도 공개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며 "한수원이 제시한 두코바니 원전 단가는 2024년 기준 약 2천억 코루나(한화 12조7천억원)이며, 이는 전기요금이㎿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원전 1기 기준 가격으로, 2기 총사업비는 약 25조4천억원에 달한다.

앞서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2기 건설 총사업비를 약 4천억 코루나로 추산했다. 이번에 언급된 가격도 이에 부합한다.

스타뉴라 장관은 CEZ가 법원 결정에 신속히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법부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 국가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수원과 협의 끝에 건설 과정에 체코 기업의 30% 참여를 확정했다"며 "향후에는 현지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길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체코가 목표로 했던 60%에 비해 현지화율 30%는 낮은 수준이다. 이번에 언급된 30%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체코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공급하는 주기기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 체코 기업 참여 비중은 더 낮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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