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회사와는 별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운영해 근로자의 생활안정·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금 설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가 여건을 고려해 임의로 설립이 가능하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손비 인정 등 절세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무분별하게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금에 출연한 돈은 사업주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으로는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장학금, 기념품 등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의 기금 출연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돼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또한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다.
기금의 조성은 최초 설립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립준비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다만, 5%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출연금 전액을 세법상 손비로 인정한다. 기금에 출연 가능한 재산은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등이다. 다만, 기금 법인은 자금 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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