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표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밝힌 사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맡게 마련인 야당 국민의힘에서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인지상정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정부여당 인사가 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무조건 비판 공세만 가하는 건 아니라는 인상을 주고, 더 나아가 직업(국회의원)상 할 일인 사례에 맞춘 법 보완 필요성도 시사한 언급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오후 11시 18분쯤 페이스북에 한성숙 후보자의 관련 답변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성숙 후보자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했다.
그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이다.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증여가 이뤄질 경우 증여세는 약 1천4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은 23억원으로, 재산가액 1억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되는데, 이에 대해 한성숙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어머니가 직접 내셔야 하며, (향후)제가 다시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차례 더 내야 한다"고 설명,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김미애 의원은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이든 아니든, 일반 국민 중에도 본인 명의 아파트에 수입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닐까 싶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라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성숙 후보자 청문회를 계기로 관련 입법(법 개정)을 도출하는 순기능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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