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7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 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에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았다.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 번호를 발부받았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은 모두 영치했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10번)를 달고 수용 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3.7평 독방에 수용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한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을 이용한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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