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 영주시 납 폐기물 제련 공장과 관련(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자 보도 등),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면 다른 승인 기준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납 공장 설립 승인이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영주시는 8일 오후 6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 여부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환경부는 영주시가 질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 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이론적 산정치를 적용하는 경우 원료 가열 과정에서 먼지 등이 발생한다면 '종 산정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연료 연소에서만' 발생하는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계수가 아니라 '원료를 직접 가열'하는 공정이어서 이를 고려한 배출계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또 "국내 동일 공정과 동종 배출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된 실측치를 참고할 수 있으나 방지시설 유입 전 배출농도 실측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배출계수 적용 변경으로 통합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 사업장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것이 입증되면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 허가 관청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납 폐기물 제련 공장 반대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영주시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승인 거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됐다. 공장 허가도 직권취소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들과는 달리 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현재 불승인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최종 판단은 9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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