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검증단, 이진숙 논문 분석…"표절 심각, 자진사퇴해야"

논문 150편 전수 검증
"16편 연구윤리 위반, 표절률 최대 56%"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에서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에서 범학계국민검증단이 연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검증 대국민 보고회에서 유원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14일 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대국민 보고회'에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단을 재가동했고, 이 후보자의 논문 전수 검증을 신속히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1개 교수단체 모임인 검증단은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박탈을 이끌어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들을 의혹 유형별로 정리해 검증했다.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제자의 학위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으로 게재한 경우 등이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150편을 검증한 결과, 16편이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정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들의 표절률은 최소 4%에서 최대 56%에 달했다.

표절 의혹이 불거진 논문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사례 조사를 통한 조명디자인 감성평가'는 A씨 석사논문과의 표절률이 52%, '건축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문양의 조형요소에 대한 영향 평가'는 B씨 박사논문과의 표절률이 56%,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는 C씨 박사논문과의 표절률이 36%로 각각 나타났다.

검증단은 "논문 표절 및 저자 표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논문 16편은 연구부정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린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학계와 연구 윤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제자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제1저자로 본인을 표기한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제자가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는 엉터리 학위 소지자임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 수장의 논문 표절 문제는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과는 비교로 안 될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이라며 "과거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자진해서 사퇴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는 제자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 시 본인이 제1자로 표기된 데 대해 '실질적 저자는 본인'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한 데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또한 단호히 결단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검증단이 문제 제기한 논문은 총 21편이지만, 중복을 제외할 경우 총 16편"이라면서 "16편 중 9편은 충남대 총장 임용 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검증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없음'으로 이미 판정 완료됐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논란이 된 논문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의혹은 건축학회, 색채학회 입장문으로도 소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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