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 남용(濫用)을 하고 내란 사태에 동조했다"고 적시(摘示)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을 남용했으며, 12·3 내란에 동조하고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壓迫)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래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했고, 숱하게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 허용(사실상 4심제) 등 이른바 '사법 3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우려를 표시하자 또 사퇴 및 탄핵 겁박(劫迫)을 했다.
민주당이 사법 3법을 강행 처리하고,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복수이자, 현재 중지돼 있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들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작년 9월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의 계속되는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압박에도 대통령은 침묵(沈默)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및 탄핵 압박이 대통령 뜻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제지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 뜻이 탄핵에 있다면 민주당은 국회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과연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違反)했는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이 분명히 져야 한다. 도대체 국회가 민주주의 근간(根幹)인 삼권분립을 이토록 흔들고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또 있었는가. 지금 민주당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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