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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영 의혹 해소 못 하면 국방부 장관직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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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疑惑)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혹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안 장관이 복무(服務)할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으나, 그의 기록은 22개월이었다. 이에 탈영 기간 등이 추가되면서 복무 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 착오에 따른 피해자"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야당이 요구한 병적기록부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최근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안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논란은 2막을 맞이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안 장관은 의혹을 해소(解消)할 수 있는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장관의 침묵(沈默)이 이어지니 국민적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한 군정(군사 행정·인사·군수 등)과 군령(작전,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總括)하며 국방 정책 수립과 군 개혁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다. 45만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정작 본인의 군 복무 의혹조차 투명하게 밝히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린다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본다. 군의 기강을 세우고 국방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공식 자료를 통한 의혹 해소는 필수적이다.

만약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청문회에서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欺瞞)한 것이다. 또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국정 농단과 다름없다. 안 장관은 즉시 병적기록을 국민 앞에 투명(透明)하게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만이라도 공개해야 옳다. 만약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안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하며, 의혹 해소도 사퇴도 없을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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