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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종합특검 세 번째 연장 강행, 뭘 더 수사할 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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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세 번째 연장하는 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2차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上程)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 인력도 증원하며, 공소 유지를 위한 변호사 제도까지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내란(內亂)·외환(外患) 및 국정 농단 의혹 등 추가 수사를 담당한다. 기본 수사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을 거쳐 150일간 수사했는데, 이걸로도 부족해 수사를 더 해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 기간은 180일로 늘어난다. 2차 특검은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이 이미 탈탈 털어 더 나올 게 없다는 지적을 안고 출범했다. 실제로 2차 특검의 성적은 초라하다.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추가로 밝혀낸 것은 미미(微微)하다. 오히려 앞선 특검이 무혐의 또는 불입건으로 결론 내린 인물들을 다시 입건하면서 '성과를 위한 짜내기 수사'란 비판을 샀다. 특검끼리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특검은 검찰·경찰의 수사로는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한시적(限時的)으로 가동하는 예외적인 제도다. 법률로 수사 기간을 정하고, 연장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수사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도 부족하다며 법 개정에 나선 것은 특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신중론을 제기했겠나.

특검법 개정안은 철회(撤回)돼야 한다.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주면 된다. 많은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의 형사 사건 적체는 심각하다.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특검에 인력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특히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도 특검에는 검사를 더 보내겠다는 민주당의 행태도 앞뒤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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