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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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고부-조두진] 대법원이 이재명 잡을까

    [야고부-조두진] 대법원이 이재명 잡을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5월 1일 선고한다. 보수·우파 국민들 중에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낙마(落馬)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파기자판(2심 무죄 판결을 깨고 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결함)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하더라도 재판에 몇 달이 걸리고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필자는 '힘센 정치인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司法府)가 스스로 독립을 포기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은 있었으나 위증교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올해 3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보면서 말이다. 녹음 파일, 동영상 증거가 명백함에도 해괴한 논리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것으로 법원이 오직 법률로,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법원에 기대는 것이 백일몽(白日夢)이듯, 6·3 대선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형수 욕설, 전과(前科), 숱한 말 바꾸기, 포퓰리즘, 불안한 외교·안보관 등을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헛일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중 1, 2개만 문제 되어도 낙마하겠지만, 이재명은 끄떡없다. 역설적이게도 워낙 흠이 많기에, 흠이 흠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몰랐던 이 후보의 또 다른 문제가 터지더라도 그는 타격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수·우파가 이길 수 있다. 6·3 대선을 '정치 혁명', 즉 현재 정치와 미래 정치의 결전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실패해야 야당이 승리하는 구조, 야당을 밟아야 정부·여당이 사는 구조, 지지고 볶으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자양(滋養)으로 살아가는 '저급한 정치'와 '새로운 정치'가 격돌하는 대선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시작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결별하는 개헌이다. 6·3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개헌을 화두(話頭)로 어떤 정치를 펼치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earful@imaeil.com

    2025-04-30 19:47:07

  • [전당열전-조두진] 국민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먹겠다면 도리 없다

    [전당열전-조두진] 국민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먹겠다면 도리 없다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무조건적 이재명 후보 지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에서 89.77% 득표율로 6·3대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여야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및 당 대표 선거를 통틀어 최고 기록이다. 2022년 이재명 후보가 처음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당 지도부에 '비(非)이재명'계가 있었지만 지난 총선 때 비명계가 대거 공천 탈락하고 강성 친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민주당 내에 이 전 대표를 견제할 세력은 사라졌고,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완성됐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후보의 잦은 말 바꾸기와 막말, 숱한 범죄 혐의와 전과(前科), 위험해 보이는 외교·안보관, 무리한 법안 밀어붙이기를 전혀 개의치 않는다. 꺼리기는커녕 그의 모든 언행을 추종(追從)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지지층의 평가가 이러하니, 이 후보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엇비슷한 행보(行步)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중도층 공략을 위해 '우 클릭'하고 있지만 말이다. ▶ 허벅지 살을 베어 배를 채운다 "군주의 도리는 백성을 먼저 보살피는 데 있다. 백성을 착취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당장은 배가 부르지만 몸이 약해져서 곧 죽게 된다." '정관정요(貞觀政要)' '군도(君道)'편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관정요'는 중국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당태종(재위 626-649)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 중 정치에 관한 부분을 당 태종 사후에 오긍(吳兢:670~749)이 정리한 책이다.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한 그들의 고민과 방식이 담겨 있다. 당나라 때는 황제가 나라의 주인으로 최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군주'인 셈이다. 국민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한국 국민은 4년 마다 국회의원을, 5년마다 대통령을 갈아 치우는 막강한 권력자다. 자기 주도로 권력을 행사하는지, 정치인에게 놀아나는지는 모르겠지만. ▶ 군주·국민을 속이는 간신배들 군주가 주인이던 시대에 군주에게 아첨하거나 군주를 속이는 신하들이 있었듯,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 포퓰리스트들, 모리배(謀利輩)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달콤한 말과 거짓 비전, 거짓 통계로 국민을 현혹한다. 이때 군주와 국민이 현명하게 살펴서 제대로 판단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군주가 간신에게 놀아나듯, 국민 역시 정치인에 놀아난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해(감사원 감사결과)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이 그런 예다. 과거 군주들 중에는 "백성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자"는 간신배의 말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당장 편하고,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기에 그 말에 따른 자들이 있었다. 간신배와 군주가 그렇게 뭉친 나라는 어김없이 망조(亡兆)가 들었다. ▶ 간신이 국가 멸망 부르지 않는다 국민들 다수는 정치인의 감언이설이 종국(終局)에는 나라와 국민을 말아 먹는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당장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에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나라가 망하면 고생과 치욕은 물론, 목숨도 위태롭지만 당장 편하고 달콤한 길을 가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모리배와 정치 포퓰리스트가 존재했다. 하지만 단지 몇몇 정치 포퓰리스트들, 몇몇 모리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명한 군주가 그들을 견제하고 내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몇몇 정치 포퓰리스트가 나라를 말아 먹을 수는 없다. 현명한 국민이 나쁜 정치에 철퇴를 내리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군주)이 달콤한 말에 귀 기울이면 '남미(南美)' 꼴이 난다. ▶ 허벅지 베어 먹는 달콤한 법안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논란 많은 법안을 마구 밀어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을 합하면 42회나 된다. 그 중 경제 관련 법안만 보자.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신설한 '상법 개정안', 이는 경영진이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 투자로 인해 재무 상황이 악화돼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주주들이 "회사가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회사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꺼릴 것이다. 또 13조원이 투입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시장에서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 채소 등 가격 하락으로 발생한 생산자 손해를 국가가 보전(保全)해 주는 내용을 담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등)'이 그런 법안이다. 요즘 쌀 농사는 거의 100% 기계화 되어 있다. 양곡법이 통과되어 가격과 판매가 보장된다면 농민들은 쌀 생산을 줄이기는커녕 늘릴 것이다. 쌀은 더욱 과잉 생산되고, 자급률이 매우 낮은 콩·밀 등은 여전히 농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런 법이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 먹고 배를 채우는 법'이 아니면 무엇인가. ▶ 尹은 불통이고 李는 소통?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지지층과 많은 친야(親野)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런 불통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지금과 같은 법안을 고집할 경우), 우리는 농민과 소액 주주와 국회와 훌륭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을 얻는 대신, 국가의 쇠락을 목도(目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군주) 다수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그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말이다. 군주(국민)와 신하(정치인)가 한 뜻이 되어 '제 허벅지 살'을 베어 먹겠다면 도리 없다. 그러나 기억하시라. 제 허벅지 살을 베어 먹고 "배 부르다"며 흡족해하는 국민에게 닥칠 미래는 하나 뿐임을.

    2025-04-30 15:22:59

  • [매일칼럼-조두진] 선거에 지면 찌그러지는 것

    [매일칼럼-조두진] 선거에 지면 찌그러지는 것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대통령 궐위(闕位)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를 헌재가 막았으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責務)를 진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과 꼭 같이 헌법 수호 책무를 진다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리 없다. 헌재는 헌법기관이다. 한 권한대행의 헌재 후보 지명은 헌법재판소 기능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 행위였다. 이것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변호사 1명이 문제 삼았고, 헌재는 이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지만,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사실상 6·3 대선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물 건너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야권의 비판과 헌재 결정에 의해 막힌 것이다.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이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 권한과 동일하다는 말이다. 헌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류의 명제(命題) 외에 세상에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판결은 '무엇이든 해석하기 나름이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법 조항'이 아니라 '해석'과 '평가'로 결정할 것 같으면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재판할 필요가 있나. 세상 경험 많고 현명한 사람이 재판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충격이었다. 당시 재판부가 들고나왔던 "직무 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논란이 큰 정치적 사건에 대해 법원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말, 또는 '힘센 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13세기 이전 중세 유럽에서 횡행(橫行)했던 '결투 재판'은 민사·형사 사건의 유·무죄를 '결투'로 가린 것이다. 이긴 자는 신(神)이 선택한 자이므로 옳다는 논리였다. 작금(昨今)에 법원과 헌재의 판결을 보면 그 야만적 재판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것 같다. 헌재의 효력 정지 가처분 9대 0 인용이나 동영상과 녹음 파일 증거가 있음에도 이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등이 그런 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실상 '무죄 선고'나 다름없다. 6·3 대선에서 이 전 대표가 승리하면 그의 '허위 사실 공표죄'는 공중분해될 테니 말이다. 대법원의 '책임 회피'라고 본다. 재판부가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법관의 양심이 어떻고… 해 봐야 공허(空虛)하다. 21세기 한국에서 정치 관련 재판은 중세 유럽의 '결투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이긴 자가 옳다. 선거에서 지면 찌그러지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하시라. 투표만이 이 모든 무법 같은 사태를 정리할 수 있다.

    2025-04-28 20:16:38

  • [야고부-조두진] 대선 후보들과 망원경

    [야고부-조두진] 대선 후보들과 망원경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재위(1724년 10월~1776년 4월) 무렵 서양에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발생했고, 백과전서(과학·예술·기술 사전)를 펴내고 있었다. 그렇게 축적(蓄積)한 지식과 에너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진출했다. 조선 관상감 김태서가 북경에서 사비(私費)로 망원경을 구입해 영조에게 바쳤다. 이 망원경은 빛을 차단하는 효과(렌즈에 색을 넣음)가 있어 태양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영조는 김태서가 올린 망원경을 보더니 화를 내며 때려 부쉈다. 영조가 망원경을 부순 이유는 이랬다. "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태양을 관찰하는 망원경을 '과학'으로 이해하지 않고, '왕을 엿보는' '왕의 권위를 침해하는' 불경스러운 물건으로 이해한 것이다. 1745년 일이다. 당시 서양에서 망원경은 별들의 구체적인 모양이나 운행을 탐구하는 도구였지만, 영조 임금에게는 왕의 권위를 침해하는 불경스러운 기구로 보였다. 하나의 망원경이 세계관에 따라 미지(未知)의 영역을 탐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부숴 없애야 할 요물이 되기도 한 것이다. 18세기 조선 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인 의학자가 서양에서 들어온 인체 해부도(解剖圖)를 보여 주며 장기(臟器)를 설명했다. 이에 조선 통신사 일행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열어 봐야 아는 것은 소인배이고 군자는 열지 않아도 안다."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열심히 탐독하면 세상만사를 다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안 보고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니 1871년 조선 고종이 환절기 건강 관리를 위해 어의(御醫)의 처방을 받아 어린아이의 똥오줌을 먹고 '몸이 나아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6·3 대선 예비 후보 중에 국제 흐름에 정통한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 대부분 '싸움 기술자' 아니면 국내 정치만 아는 인물 아닌가.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재벌 해체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후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국민의 성실·노력·창의성을 북돋우기는커녕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후보…. 이들이 망원경을 때려 부순 영조 임금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earful@imaeil.com

    2025-04-23 20:13:16

  • [야고부-조두진] '호모 파베르' 이재명

    [야고부-조두진] '호모 파베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 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다. 지난 19·20대 대선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국민경선'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권리당원에게 50%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김두관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저버리고 배제했다"고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원칙인 국민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경선 룰을 바꾼 것은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경선을 하더라도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룰을 바꾼 것은 '눈곱만큼의 위협 요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당은 2024년 6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당헌(黨憲)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당시는 2027년 3월 대선을 염두에 둔 상태였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선을 1년 앞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럴 경우 이 전 대표는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권을 휘두르기 어렵고 당 장악력이 약화된다. 이를 막기 위해 당헌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도 마찬가지였다. 이 전 대표 뜻에 반(反)하는 의원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다. 비명계의 비판이 거셌지만 이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면 이 전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문제를 변호·관리했던 율사(律士)들은 금배지를 달았다. 이처럼 이 전 대표는 비판이나 원칙을 무시하고, 경선 룰이나 당헌도 '이재명 맞춤형'으로 고친다. 룰도 당헌도 이 전 대표를 위한 '도구(道具)'에 불과한 것이다.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자신에게 맞추는 셈이다. 그런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 도구'가 될지, 그 말조차 '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21세기 한국의 슈퍼 울트라 '호모 파베르'(homo faber·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라는 점은 분명하다. earful@imaeil.com

    2025-04-16 20:15:32

  • [전당열전-조두진] 싸웠다가 크게 질까 두려워 무난히 지는 쪽을 택하는 국민의힘

    [전당열전-조두진] 싸웠다가 크게 질까 두려워 무난히 지는 쪽을 택하는 국민의힘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악착 같은 야권과 그 지지층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심리 시작부터 속도전을 펼쳤다. 하지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38일이나 지나 선고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 숫자가 6명이 되지 않아 선고 기일을 빨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탄핵 인용 5대 기각 3 구도가 고착 상태라는 추측이 나돌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 임명을 강하게 압박했다.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날짜를 못 박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복귀하자 역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에 들어가겠다"고 겁박(劫迫)했다. 다음 순위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격도 거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중도로 분류되는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 재판관의 실명을 콕 집어 거론하며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말라"며 터무니 없는 말을 퍼부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야권이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인 헌법재판관을 개인 문제로 협박했다는 설(說)도 파다(播多)하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몇몇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심지어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인물이 그 후임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후보로 나서도 그러려니 한다. 나경원 의원만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다. ▶ 흉기를 든 자에 대처하는 법 일본 센코구시대(戦国時代) 최후 승자이자 에도막부(江戸幕府)의 초대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년~1616년)가 아직은 세력이 약할 때였다. 미카와(三河) 지역(지금의 아이치 현 동부)의 작은 성(城)의 성주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성 밖으로 나간 사이, 한 남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이때 도쿠가와의 부하 중 한 명이 난동을 피우는 남자를 맨손으로 제압해 꽁꽁 묶었다. 사람들은 "성주님이 돌아오시면 큰 상을 내릴 것" 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 얼마 후 성으로 돌아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난동꾼을 제압한 남자를 크게 꾸짖고 성 밖으로 추방했다. 큰 상을 내릴 줄 알았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쿠가와가 그 용감한 사나이를 꾸짖고 추방한 이유는 이랬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면, 그 흉기에 맞설만한 무기를 들고 난동꾼을 제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는 자신의 힘과 용맹을 믿고 맨손으로 난동꾼에 맞섰다. 요행이 제압에 성공했지만 대단히 무모한 짓이었다. 자칫하면 자신이 죽거나 다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이런 자를 벌하지 않고 큰 상을 내린다면, 앞으로도 이런 무모한 자가 속출할 것이고, 장수들은 전투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자신의 용맹을 믿고 돌진해 부하들을 모두 죽게 할 것이다." ▶ 싸움 발생하면 어물쩍 물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반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대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우리법 연구회 출신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 의견을 고집했다. 한덕수 대행을 파면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나? 그럼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당초 '탄핵 반대' 입장으로 알려졌던 보수·중도 재판관들이 다수 의견에 동참해버린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우파의 태도가 이렇다. 싸움이 한창인데, 체면·윤리·양심을 찾거나 한 대도 맞기 싫다며 물러선다. 그러니 항상 질 수밖에. ▶ 신사의 언어 VS 깡패의 주먹 한국에서 보수·우파 리더들이 여차하면 물러나고, 진보·좌파 리더들이 악착 같이 싸우는 것은 좌파 진영은 격렬하게 싸우는 이들에게 보상을 주지만, 우파 진영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좌파들은 걸핏하면 '극우' '반민족' 프레임을 씌우는 데, 이때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공격 받고 있는 동료를 돕기는커녕 '자신도 공격 받을까봐' 손절해버린다. 싸웠다가 크게 패할까봐 두려워 무난히 지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1950, 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허약하고, 불결했던(위생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만큼 부유하고 강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든 것은 보수우파의 가치(더 많이 성장하자) 덕분이었지, 진보좌파의 가치(더 많이 나누어 쓰자) 덕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충돌이 발생하면 보수우파 리더들이 어물쩍 물러서니 많은 국민들이 보수우파가 '정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한다. 국민 다수가 보수우파 가치의 정당성을 의심한다면 우리나라는 좌경화되기 마련이다. 나라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디에서나 외부 적보다 내부 적이 훨씬 위협적이다. 한국 좌파는 격렬한데, 우파는 안이하고 기회주의적이다. 좌파는 선동 언어로 속이는데, 우파는 논리로 설명한다. 지식인이 아닌 평범한 대중이 간단한 선동에 끌리겠나, 복잡한 논리에 끌리겠나. 흔히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싸움판에서 펜은 칼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의 언어는 깡패의 주먹을 이길 수 없다. 상대가 무기를 들면, 나도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늘 패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2025-04-16 20:12:57

  • [야고부-조두진] 헌재의 인해전술

    [야고부-조두진] 헌재의 인해전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罷免)했다. 헌재는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38일이나 선고를 미뤘다. 세간에는 탄핵 찬성 5대(對) 반대 3 구도가 고착(固着) 상태였다는 추측이 많았다. 그렇다면 5대 3으로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버텼고,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탄핵 반대 입장이던 헌법재판관 3인 중 1명이 인용 쪽으로 돌아섰다는 설(說)이 파다(播多)하다. 탄핵 반대 입장인 3명 중 1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자 나머지 재판관 2명도 돌아섰다는 추측이 많다. 어차피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없으니 국민 간 충돌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8대 0 만장일치에 동의했다는 분석이다. 그 분석이 맞는다면 헌재는 '사법 독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全體主義)'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든 결정이기도 하다. 헌법재판관 6명이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반대 입장이었던 2명은 소수 의견을 냈어야 했다. 이는 단순히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을 위로하자는 뜻'이 아니다. 다수 편과 생각이 다를 때 소수가 질서와 평화를 위해 자기 생각을 거둬들이는 것이 일상이 되면 전체주의 사회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인들에게는 정쟁(政爭)이지만, 국민들에게는 지지와 반대의 감정 대립이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의 재판이라면 정치적 사건 역시 철저히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 불안 속에서도 사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 여부나 감정 대립을 넘어 판결의 법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탄핵 반대 재판관들이 반대 사유를 명시해야 찬성 사유 또한 선명(鮮明)해진다는 말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인용할 사유도 많았고, 각하·기각해야 할 사유도 많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그중 탄핵 인용 편에 섰다. 탄핵 반대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야 할 사유'를 납득할 만한 근거로 돌파하지 않고 8대 0이라는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뭉갰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5-04-09 19:58:10

  • [야고부-조두진] 헌재가 민주당 살렸다

    [야고부-조두진] 헌재가 민주당 살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다. 4일 나올 탄핵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헌재의 1일 '선고기일 지정'이 더불어민주당을 구했다고 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3월) 30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재탄핵에 들어가겠다. 모든 국무위원들 역시 권한대행에 승계(承繼)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한 권한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責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고 나온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는 대통령 탄핵이 어렵겠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1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없어졌다. 마은혁 미임명을 이유로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 덕분에 민주당이 살았다고 본다. 만약 민주당 강경파의 공언대로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비롯해 국무위원 줄탄핵에 나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소추하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7일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관 자동 임명법'을 통과시켜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후임자가 없을 때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한다는 법'을 통과시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을 자리에 계속 앉혀 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라고 꺼진 불을 살릴 수 없고,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재판관을 붙들 수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당이 국회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법을 고쳐 대통령 임기 연장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런 시도를 한다면 국민들이 그냥 두겠는가?

    2025-04-03 05:00:00

  • [전당열전-조두진]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는

    [전당열전-조두진]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무죄 선고는 "악어 판결"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의견 표명이므로 허위 사실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새롭게 드러난 증거 하나 없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질문 형식이지만 사실상 해명 기회 제공)에 "만약에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귀 시(市)가 적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협박으로 느꼈다"고 말했다면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말했다. 자신의 의견이나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 협박했다'라는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다. 게다가 1심 법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공무원 중 협박으로 느꼈다는 사람이 없었고, 국토부 공무원 중에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한 법원 판단도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는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씨와 골프를 안 쳤다는 말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네 자식을 먹을까, 살려줄까?"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나일강 강가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악어가 물어갔다. 아이의 아버지는 자식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악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이를 돌려줄까? 돌려주지 않을까? 내 생각을 맞춘다면, 아이를 산 채로 돌려 주마!" 아이의 아버지가 '돌려 주겠지요' 라고 말한다면 악어는 '틀렸다'며 아이를 잡아먹을 심산이었다. 마찬가지로 '돌려주지 않겠지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돌려 줄 생각이었는데, 틀렸다'고 할 작정이었다.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악어는 아이를 돌려 줄 생각이 없었다. 부모의 어떤 대답, 어떤 논리, 어떤 증거로도 악어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아이를 잡아먹겠다)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 '무죄 결론' 정해놓고 판결하는 듯 유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는 '무죄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논리를 개발하고, 법리를 갖다붙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많다. 2020년 7월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에 대해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심 당선 무효형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疏明)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4년 11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한 사람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 그 교사한 사람에게는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고의로 교사하지 않았는데, 증인이 스스로 위증을 해서 이 대표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말이다. ▶ 악어가 강을 떠나 마을에 침입하면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판결은 우리 사법(司法)이 정치에 오염(汚染)됐음을 보여 주는 방증(傍證)이다. 판사의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말이다. 판사도 사람이다. 그들이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갖는 것,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의 일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서 '양심'은 법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법관의 직업 윤리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다. 악어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 속에서, 강의 질서를 준수하는 한, 사람 역시 그 질서를 존중한다. 악어가 나일강에서 사람을 잡아 먹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악어가 마을에 침범해 제 멋대로 사람을 물어가는 데도 그냥 두고 볼 사람은 없다. 악어 사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판사는 법과 법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정치적 이념, 정치적 지지 잣대로 재판한다면 악어가 마을에 침범해 사람을 마음대로 물어가는 격(사법의 정치화)이다. 대법원마저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법을 농락하고 국민상식을 우롱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의 역할과 권위를 부정하게 될 것이다.

    2025-04-02 18:30:00

  • [야고부-조두진] 법원 李 무죄, 국민 배신

    [야고부-조두진] 법원 李 무죄, 국민 배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을 협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한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는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다시 살펴봐도 이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이 대표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많은 법률가들도 법리를 끼워 맞췄다고 평가한다. 법원은 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을까? 재판부의 속내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대표와 그 지지자들이 딱 원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대표 지지자들의 생각을 통해 재판부의 속내를 짐작할 수는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스스로 '합리적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는 크고 작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곤 하는데, 대선에서 패한 이 대표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국민 절반 가까이가 대선 후보로 지지하는 인물의 정치적 운명을 '사법(司法)'으로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주장을 펼친다. 거물 정치인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背信)이다. 이것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이냐,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의 거짓말에 대해 법원이 "국민이 알아서 평가할 영역"이라고 한다면 일견 국민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현장에서 주먹으로 승부 보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025-03-27 20:12:43

  • [매일칼럼-조두진] 보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매일칼럼-조두진] 보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한국인에게 보수(保守)와 진보(進步) 중 어느 쪽 어감(語感)이 좋으냐고 물으면 '진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보수는 왠지 고여 있는 느낌이고,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탓인지 모르겠지만, 보수적임에도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 성향이 아님에도 자신을 진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으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수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진보'로 여기는 경우도 흔하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자신을 '진보'로 여기고, 경상도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파=보수' '좌파=진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기 국민제헌의회(1789~1791년)에서 나왔다. 당시 의회에 앉은 자리가 우연하게도 급진파는 의장석에서 볼 때 왼쪽에, 온건파는 오른쪽이었다. 그런 이유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라는 말이 생겨났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온건파(우파)든 급진파(좌파)든 모두 '진보'였다. 사회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는 특정 사회의 현존 이념과 체제를 감싸느냐, 배척(排斥)하느냐로 구별된다. 가령, 현재 한국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수란 전체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체제를 감싸는 태도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보수=우파' '진보=좌파' 등식이 어느 사회에서나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앞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다만 그 방향이 다를 뿐이다. 한국 사회에 한정해 보자면, 우파는 '더 많이 성장하는 방향'을, 좌파는 '더 많이 나누는 방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우파는 분배에 관심이 없고, 좌파는 성장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방점(傍點)을 어디에 찍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다. 한국에서 보수니 진보니 하는 개념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꽃은 나를 위해 핀 것이 아니지만 그 꽃에 감사하는 것, 내 잘못 탓에 꽃이 시드는 것이 아니지만 그 시듦을 안쓰러워하는 것, 말하자면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내 선택도 내 잘못도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긍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것,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은 내 선업(善業)에 따른 보상이 아니므로 겸손한 태도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런 것이 보수주의자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책임, 명예, 원칙, 정직, 개인의 자유, 애국심, 역할과 분명한 보상(공짜 거부감), 예의와 사회적 규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보수' 하면 '수구(守舊)'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와 수구는 다르다. 둘 모두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지만, '수구'는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옛날에 옳았던 방식' '옛날에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하는 태도를 말한다. 반면 '보수'는 옛것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인위적 파괴에 거부감을 느끼는 태도를 말한다. 보수주의는 '현존 파괴를 통한 발전'이 아니라, '발전을 통한 과거와 작별'을 희망한다. 철기(鐵器)의 도래로 석기시대(石器時代)의 퇴색을 바라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돌멩이를 모조리 내다 버림으로써 철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는 지금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25-03-24 20:53:34

  • [조두진의 전당열전] '체제전쟁'이 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말일까

    [조두진의 전당열전] '체제전쟁'이 된 윤대통령 탄핵 심판, 어떤 결말일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급가속 페달(pedal)을 밟아 달려온 헌법재판소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헌재가 워낙 속도전을 펼치니 2월말, 3월초에 선고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랬던 헌재가 최종 변론을 끝내고 3주가 지나도록 선고를 미루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돈다. 8대0 인용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4대4 또는 5대3 기각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모두 추측일 뿐이다. 탄핵 기각이든 인용이든 재판관 6명 이상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이미 선고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헌재가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에도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중 일부가 탄핵 반대 의견을 낼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국민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을 바란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6대2라도 좋은 것이다.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할 수 있음에도 한가하게 '만장일치'를 구하느라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을 리는 없다. ▶ 세키가하라 전투 승패를 가른 것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년 3월 17일~1598년 9월 18일)가 죽자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秀頼·1593년 8월 29일~1615년 6월 4일)가 권좌(權座)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6세에 불과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몇몇 영주들이 섭정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됐고, 섭정 회의의 일원이었던 이시다 미츠나리(石田三成)가 세력을 결집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충돌했다.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지방 영주들(동군·약 10만)과 미츠나리를 지지하는 영주들(서군·약12만)이 세키가하라(関ヶ原)에서 격돌했다.(1600년 10월 21일). 양군의 포진으로 보면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끄는 서군이 월등히 유리했다. 서군이 학익진(鶴翼の陣)으로 동군을 둘러싸고, 동군은 갇힌 상황이었다. 서군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고 전투 초반 서군이 몇번 승리했다. 그럼에도 동군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서군을 이끄는 이시다 미츠나리의 인품이 형편 없고, 그것이 서군 내부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세키가하라 전투가 예상 밖 결과를 낳은 것은 당초 이시다 미츠나리(서군) 편이었던 고바야카와 히데아키(小早川秀秋)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동군)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1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온 히데아키는 이시다 미츠나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선대의 인연 때문에 고민했지만 결국 이에야스 편에 섰다. 그것으로 동군의 승리였다. 세키가하라 전투 승패를 가른 것은 양군의 포진이 아니라 히데아키가 어느 편에 서느냐였다. 세력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말은? 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각하(却下)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해 12월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언론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정 사실처럼 보도했다. 세키가하라 전투 초기 서군의 승리를 예상한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울 의지를 천명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타오르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히 2030세대와 개신교 교회가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은 숱한 법 위반·절차적 흠결 속에 진행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 (소추 동일성 위반), 헌재의 윤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대통령 측 증인신청 무더기 기각(棄却), 헌재법 제32조 위반,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의원 끌어내라'는 진술의 진위 논란,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 배제 등. 그러나 그 많은 흠결에도 민심이 받쳐 주지 않았다면 탄핵은 인용됐을 것이다. 심판 과정의 흠결들은 세월이 흐른 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사기(詐欺) 탄핵이었다'는 법학자들의 논문 재료로 소비될 뿐이다. 여러 불법 논란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탄핵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면서 국회 의결 및 헌재 심판 과정의 문제점들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중대 사유로 부각됐다. 이는 탄핵 반대 입장인 헌법재판관들이 물러서지 않고 버틸 힘이 됐고, 탄핵 찬성 입장인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추후에라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안겼다고 본다. 만일 헌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탄핵심판 과정의 위법과 흠결을 벌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는 투쟁 세키가하라 전투는 단순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국을 장악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쟁과 혼란으로 밤낮을 새는 일본 센고쿠 시대(戦国時代)를 완전히 끝내고 260여년간 평화를 누리는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년~1867년 11월 9일)'를 여는 결정적 전투였다. ('에도'는 지금의 '도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 투쟁은 단순히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민중민주주의 국가로 향할 것인지, 한미동맹·한일협력을 근간으로 삼을 것인지, 중국·북한과 가까워지며, 그와 비슷한 사회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전투라고 본다. 빈부격차가 좀 있더라도, 하루하루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길을 갈 것인지, 다 같이 못 사는 불만 없는 사회를 지향해 하루하루 망해 갈 것인지 결정하는 전투라는 말이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체제전쟁' 중인 것이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윤 정부를 비판했던 의대 교수가 탄핵반대 집회에 나와 연설하고, 정치에 거리를 뒀던 20,30대가 윤 대통령 탄핵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이 싸움을 체제전쟁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살아갈 대한민국 정체성을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헌재가 법과 절차를 위반해가며 청년들의 뜻(탄핵반대)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2025-03-20 09:40:56

  • [야고부-조두진] 헌법재판관의 불행

    [야고부-조두진] 헌법재판관의 불행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最高) 헌법기관이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관들의 자부심, 책임감도 대단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판 중인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죽을 맛'이라고 한다. 어떤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빠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 뚜렷하거나, 국민 의견이 한쪽으로 쏠린다면 헌재는 비교적 쉽게 결론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는 불투명하다. 핵심 인물들의 증언과 증거는 오락가락하고 '오염(汚染)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탄핵 심판 과정의 위법과 절차적 흠결(欠缺)에 국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국민들이 '탄핵 찬·반' 사생결단 투쟁을 벌이고, 재판관들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자칫 자신의 결정이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임명직 공직자 탄핵 심판은 몰라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 파면 여부를 헌재가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職務)가 정지되는 것도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보듯이 달랑 언론 기사 63건을 근거로 의결하면 바로 직무 정지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언론 기사는 판결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과장·왜곡·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걸 갖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은 일반 형사소송보다 엉성하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 우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재는 그 사안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인지, 사법 심판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사법 심판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헌재가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비로소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고, 그 헌법 위반 내용을 일정 기간 공시(公示)한 다음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난 군중들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불태우겠다'고 소리 지르고 있다. 선량한 국민이 폭도(暴徒)로 변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헌법기관이 폭력에 휘둘리는 것을 막자면 헌재의 짐을 덜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애당초 헌재에 맡길 일이 아니었다.

    2025-03-19 19:24:15

  • [야고부-조두진]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야고부-조두진] 尹 탄핵 각하해야 할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되어야 할 사유(事由)는 많다. 그중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변경(소추 동일성 위반)=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적시(摘示)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내란죄 조항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의 중대 사유가 없어진 것이다. 2. 수사 중인 기록 송부 요청=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수사 기록을 통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 기관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았다. 3. 검찰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들을 내란 혐의로 수사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간주(看做)될 가능성이 크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헌재 심리 역시 위법이 될 수 있다. ​ 4. 메모와 진술 신빙성=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신빙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고, 곽 전 사령관은 누군가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육성 녹음 파일이 나왔다. 헌재 판결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진위가 검증,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됐다. 5. 형사소송법 배제=헌재법 제40조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헌재는 형사소송법 준용을 배제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번복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증언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측 답변 기한 보장 무시, 변론기일 일방 지정, 대통령 측 증인 신문권 제한, 증인 신청 무더기 기각 등 위법 논란이 수두룩하다. 이럼에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며 어떻게 수긍(首肯)하겠나.

    2025-03-12 18:51:07

  • [야고부-조두진] 선관위의 법관 사랑

    [야고부-조두진] 선관위의 법관 사랑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위(非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 손을 들어 주었다. 감사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감사원 감사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편법 채용이 드러나자 선관위는 스스로 '가족회사'라며 '믿을 수 있는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라고 했다. '가족끼리 하는 일에, 외부 기관이 왜 시비냐'는 항변(抗辯)인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지방선관위원장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 또는 부장 판사가 맡고 있다. '가족회사'인 선관위가, '친인척 채용'을 위해 불법·편법까지 동원하는 선관위가 가족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닌 법관에게 선관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급 직원조차 자기 가족을 뽑으려 혈한(血汗)인 집단이 기관의 '수장(首長)' 자리를 왜 남의 식구, 남의 기관에 내어 주었을까?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월 3, 4회 선관위에 출근한다고 한다. 대법원 업무로 바빠 선관위에 자주 갈 수 없는 것이다. 지방 선관위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결국 선관위 '식구들끼리' 업무를 처리하고, 법원 업무로 바쁜 위원장은 선관위 업무를 세세히 들여다볼 여력(餘力)이 부족한 셈이다. 필자는 선관위가 '수장' 자리를 자기 식구가 아닌 법관에게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말하자면 "선관위 일이 골치 아파요. 굳이 파지 마시고, 위원장님은 외부 바람이나 막아 주시면 됩니다요"라는 식 말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올해 1월 15일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민들께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선관위 설명을) 믿지 않으시고 서버를 까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중략),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서버를 검증하면(검증하겠다고 하면) 응할 것이다. 이 부분을 보시겠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두 번이나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청했지만 모두 기각(棄却)했다. 선관위는 "법원 영장 받아 오라"며 뒤로 빠지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선관위가 수장 자리를 법관 몫으로 내놓은 이유라고 본다.

    2025-03-05 20:06:23

  • [야고부-조두진] 좌파가 불러낸 2030

    [야고부-조두진] 좌파가 불러낸 203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끝났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작금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광장'은 '진보'를 참칭하는 좌파의 영토(領土)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보수·우파 국민들이 잠시 광장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광장'은 좌파, 그들과 연계된 야당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점으로 우파가 '광장'을 점령했다. 주말마다 전국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는데,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다.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의 편파 언론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외면하고, 탄핵 찬성 집회를 온갖 수사(修辭)를 동원해 띄워도 탄핵 반대가 분위기를 압도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비 맞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라며, 동원령을 내려도 소용없다. 이 대표가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악마와 다를 바 없다"고 해도, 민주당이 '극우'로 몰아도 탄핵 반대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뿐이다. 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극우'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부대'로 부르지만,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나이 드신 분들이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2030세대와 개신교 신자들이 선봉(先鋒)에 서고, 나이 드신 분들은 후방을 맡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니다. 반대한민국 세력, 반시장 세력, 반자유주의 세력, 친북 세력을 상대로 이념 전쟁·체제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탄핵 반대'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한 구호다. 이들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 다 같이 못사는 불평 없는 사회를 경멸하며, 능력과 노력에 걸맞은 확실한 보상을 원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넘어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2030세대와 개신교도들에게 '탄핵 반대'는 생존 투쟁이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다. 야권과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의 숨통을 조이려 했겠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강력한 적을 불러들이고 있다.

    2025-02-27 19:44:47

  • [전당열전-조두진]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 재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전당열전-조두진]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 재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한동훈 전 대표 정치 활동 재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출간과 함께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 지난 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해 4·10 총선 패배 후인 4월 16일 "내가 부족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힘내자"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두 달이 남짓 지난 6월 23일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끌려다닐까 걱정한다.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번에 다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면 국민의힘에 안착하고, 대권주자로 거듭날 수 있을까? ▶ 삼국지 유비가 유봉을 죽인 까닭 유봉(劉封·본명 구봉: ~220)은 중국 후한말 유비(삼국지 주인공) 휘하의 장수였다. 일기당천(一騎當千)급 장수는 아니었지만 유비의 눈에 띄어 양자(養子)가 되었다. 유비가 유봉에게 익주와 형주를 잇는 요충지이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는 상용(上庸·촉나라와 위나라의 국경 지대)을 맡긴 것도 그만큼 그의 충심과 용맹을 믿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유비의 의형제인 관우가 오나라 여몽의 책략에 말려 형주를 빼앗기고 맥성(麥城)으로 퇴각했다. 하지만 맥성까지 오나라 군대가 추격해왔고 다급했던 관우는 가까운 상용(上庸·유봉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전령(傳令)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봉은 이렇게 거절했다. "상용은 우리가 새롭게 점령한 땅이고, 최전방이어서 함부로 병력을 빼낼 수 없다." 전령이 "지금 지원군을 보내지 않으면 관공(관우)은 전사하십니다"며 이마를 땅에 찧으며 호소했으나 유봉은 거절했다. 지원군이 오지 않자 관우는 익주로 탈주하기 위해 맥성을 빠져나오다가 오나라 군사들에게 잡혀 처형됐다. 이 사실을 들은 유비는 분노했다. 나중에 잘못을 깨달은 유봉은 잘못을 만회하고자 적들과 열심히 싸웠다. 하지만 패했고, 성도(成都·삼국시대 촉나라 수도)로 후퇴했다. 유봉이 성도로 들어오자 유비는 "무슨 낯으로 나를 보러 왔느냐?"며 자결을 명했다. ▶ 한동훈의 윤 대통령 배신,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삼국지의 유봉과 같은 처지에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대다수는 의형제 관우를 잃은 유비의 심정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바라본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4·10 총선을 이끌던 때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돕기는커녕 흔들었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에 동조했고, 대통령 탄핵에도 적극 나섰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명분은 '나는 국민 편이고,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뿐이다'였다. 그 이면에는 '윤석열이 키운 한동훈' '윤석열 아바타' 라는 대중의 인식을 깨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본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에 이어 또 '검사 출신 대통령 한동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작정하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 '쇄신'이라는 명분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 및 대권을 향한 포석을 다지는 과정에서 불협화음(4·10 총선 당시 한동훈의 공천 주도, 총선 패배 후 곧 당 대표 도전, 대통령실 쇄신 요구 등)이 계속 이어졌다. 그 와중에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가 극심해지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이상으로 한 전 대표에게 대통령 탄핵소추 책임이 있다고 본다. ▶ 입체적 문제를 평면으로 이해 한동훈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삼국지의 유봉이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 유비뿐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토 '상용'을 지키기 위해 관우를 돕지 않았다. 의형제인 관공을 잃어 마음 아프신 아버지께 많이 죄송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유비는 어떤 심정일까? 유비는 요충지 상용을 잃더라도 관우를 구하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설령 상용을 잃더라도 관우가 살아 있으면 되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관우를 잃는다는 것은 상용도 잃고 나라도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유비를 '대의를 모르고 의리에 함몰된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개인 윤석열'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윤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정체성 탄핵' '윤 대통령 배신=보수우파 배신'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필자는 그가 보수우파가 아니기에 보수우파의 우려와 한(恨)을 모른다고 본다. ▶ 꼬임에 빠진 유봉, 한동훈은? 유봉이 위기에 빠진 관우를 돕지 않은 데에는 상용(上庸)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 외에 주변의 잘못된 조언도 한몫을 했다. '유봉, 자네가 관우를 숙부로 대접한들, 친조카가 아닌데 관우가 자네를 친조카처럼 여기겠는가. 유비에게는 유선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관우가 자네를 돕겠는가?'한동훈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는 과정에서도 반간계(反間計) 또는 잘못된 조언이 있지 않았을까? 체포설·사살설 같은 공작이나 '별의 순간' 같은 꼬드김 말이다. ▶ 복귀해도 안개 속 헤매는 낭인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 활동을 재개해도 천운(天運)이 닿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한 낭인(浪人)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상황을 나무에 비유하자면 한 전 대표는 무성한 잎이었고, 윤 대통령은 줄기, 보수우파 국민은 뿌리다. 스스로 줄기를 버렸으니 잎이 지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게다가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지는 문제에 취약한 것 같다. '쇄신=성공' '계엄 선포=탄핵감'이라는 식의 평면적 사고를 한다는 말이다.

    2025-02-26 20:30:00

  • [매일칼럼-조두진]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탄핵

    [매일칼럼-조두진] 부정선거 의혹과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1970년대, 1980년대를 연상(聯想)하며 공포감을 느꼈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금방 느긋해졌고 내심 희희낙락(喜喜樂樂)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비상계엄=내란'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들이 요즘 화를 낸다. 평소 격한 언사(言辭)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자주 격한 말을 쏟아낸다.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쏟아지는 인파들, 대학생들이 나서서 '부정선거 의혹 검증' '탄핵 반대'를 외치는 상황,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안팎을 기록하는 현상도 화를 내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한쪽은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은 '국민계몽령'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지지층이 화를 내는 것은 자신들이 '내란'이라고 믿는 비상계엄령이 많은 20·30대 사이에서 '국민계몽령'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 자신들이 '정의(正義)'라고 확신해 온 것들이 '불의(不義)'일지 모른다는 회의, 명분(정의)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는데, 그 명분이 실은 상대 진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혼란과 초조함 때문이라고 본다. 2020년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어 왔다. 사전 투표 조작, 선관위 서버 해킹, 개표기 문제, 형상기억종이 등 의혹은 다양하다.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음모론자, 확증편향적 사고에 젖은 사람으로 몰아세운다. 1950년대, 1960년대도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중에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많다. 하지만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도 많다. 선관위가 반박 해명을 내놓았지만, 의문은 여전히 해소(解消)되지 않았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선거 투개표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 까서 의혹을 털어내야지 음모론으로 매도(罵倒)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자"는 쪽과 "부정선거는 없었다. 입 다물라"는 쪽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全面的) 검증은 한 번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들었고, 탄핵 심판 중에도 두 번이나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실패한 방식을 답습(踏襲)해도 실패하지만, 위험 징후가 있음에도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고집해도 실패한다. 대명천지(大明天地) 21세기라고 해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말고도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는 말은 작금(昨今)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 하물며 대통령이 직(職)을 걸고, 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선관위 서버 검증을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부정선거가 발생해도 바로잡을 수 없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헌을 따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선거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난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만 허위 신고로 처벌하겠다는 격이다. 부정선거 여부(與否)를 명확히 한 다음 대통령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

    2025-02-24 19:22:14

  • [야고부-조두진]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

    [야고부-조두진]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탄핵 반대'가 분위기를 압도(壓倒)했다. 그럼에도 이른바 좌파·진보로 분류되는 신문은 '주최 측 추산 찬성 집회 참가자는 2만여 명으로 반대 측(1만 명·신고 기준)을 압도했다'고 보도했다. 애초 탄핵 찬성 집회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500명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탄핵 반대 주최 측은 참가 인원을 1만 명으로 신고했다. 이 신문은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숫자는 주최 측 주장대로 쓰고, 반대 집회는 신고 기준으로 썼다. 경찰의 집회 참가자 숫자 비공식 추산(반대 측 3만 명, 찬성 측 1만 명)까지 나왔음에도 그런 식으로 보도했다. 탄핵 반대 참가자를 애초 신고 숫자인 1만 명으로 쓰자면, 탄핵 찬성 참가자는 500명으로 썼어야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칭 좌파·진보라는 자들은 그런 기본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좌파·진보 매체로 분류되는 언론들은 늘 터무니없는 편파 보도를 일삼는다.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자칭 좌파·진보 리더라는 자들의 행태가 늘 그런 식이다.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연사(演士)로 나온 한국사 강사 황현필 씨는 과거 "6·25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미군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피란민 행렬 있으면 포 얼마나 잘 떨어지나 볼까, 하고 뚝뚝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병(病)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병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가 있다. 그 덕분에 사기꾼·도둑놈 같은 언론과 학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 거짓말을 믿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그 피해는 본인 몫이다.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광주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표밭을 자처했는데 도대체 바뀐 게 무엇이냐. 천안, 김해에도 있는 코스트코 하나도 없는 게 자랑인가. (광주엔) 죽어 가는 상권, 청년 인구 유출, 차일피일 미뤄지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난밖에 없다." 광주의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좌파들은 '정부와 보수·우파의 호남 차별 탓'이라고 선전하며 자신의 금전적·정치적 이익을 챙긴다.

    2025-02-19 20:13:08

  •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전당열전-조두진] 마은혁 후보는 헌법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은 파면될까

    이 글은 중국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진수의 정사(正史)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일본 소설가 야마오카 소하치(山岡荘八)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등 역사서와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운명에 비추어 현대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설하는 팩션(Faction-사실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편집자 주(註)- ▶ 재판 아닌 탄핵 찬성 숫자 채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2차 변론을 10일 열었다. 헌재는 당초 이 사건에 대해 2월 3일 선고하려고 했으나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에 막혀 선고를 연기했다. '마은혁 임명 결정'을 강행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작전이 1차 실패한 것이다. 마지못해 2차 변론을 열었지만 달랑 50분만에 끝냈고, 추가증인 신청을 기각해 변론을 종결했다. 형식적, 졸속 심리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연결된 사건으로 헌재에 계류(繫留) 중인 사건은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국회재적의원 2/3이상(200명)이 아닌 151명 이상으로 판단한 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다. 이 사건들 중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마은혁 임명보류 건을 가장 뒤에 해야 국민 불신과 혼란을 해소(解消)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헌재는 마은혁 임명 보류건부터 심판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할 재판관 6명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필자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들 중 5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이라고 본다. 이들이 진영논리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정치·이념의 좌편향이 뚜렷한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탄핵찬성)이 된다.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의도대로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까. 그래서 그들 손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까. ▶형가가 진시황 암살에 실패한 까닭 형가(荊軻·출생년 미확인~기원전 227년)는 중국 전국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진시황제(秦始皇帝· 기원전 259년 1월 ~ 기원전 210년) 암살을 시도했던 자객이다. 연나라 태자(太子) 단(丹)은 자신이 볼모 생활을 했던 진(秦)나라에 대한 원한이 컸다. 하지만 연나라는 약했고 진나라는 강했다. 이에 단은 연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진시황제를 암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추천 받은 자객이 형가였다. 형가는 진시황을 암살하려면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형가가 함께 가야할 인물로 지목한 사람이 '노구천'이라는 설, '박삭'이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노구천의 거처를 몰랐고 찾느라 시간이 지체 되었다. 이에 초조해진 연나라 태자 단은 형가에게 빨리 진나라로 들어가 진시황을 암살하라고 재촉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형가는 차일피일 출발을 미뤘다. 하지만 연나라 태자 단이 조급증을 드러냈다. 급기야 형가를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형가는 암살작전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자기 친구가 아닌 연나라 태자 단이 추천한 진무양(秦舞陽)이라는 자와 함께 떠나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형가와 진무양은 진시황제 앞에 나아갔지만 진무양이 겁에 질러 덜덜 떠는 바람에 암살작전은 꼬이고 말았다. 진무양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형가는 단독으로 독이 묻은 비수를 휘둘러 진시황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형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구천과 함께 갔더라면 진시황 암살에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연나라 태자 단의 조급함이 진시황 암살 작전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이다. ▶헌재, 탄핵 향해 무리한 속도전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흠결 논란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하루 1명씩 신문해도 부족할 핵심 증인을 하루에 4명씩 불러 신문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처럼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았더라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이 노골적으로 편파성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이 지금처럼 거세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후보에 대한 거부감도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마 후보자 임명 건에 무리한 속도전을 펼치는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앞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헌재의 편향성과 절차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거부감을 키웠다. ▶심리 참여 않고 탄핵 결정만 하겠다? 국민적 불신과 반대에도 헌재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결정이 나면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 헌재의 결정이 강제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마 후보가 국회 몫 피추천인이라고 해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 등 임명을 거부해야 할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이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가는 마당에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는 재판관이 결정만 하는 꼴이 된다. 심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재판관이 '탄핵 찬성' 결정을 내린다면 '탄핵 재판'이 아니라 '탄핵 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몰락을 자초하는 짓이다. 마 후보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난 후에 임명되어야 마땅하다. 마 후보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의 근간은 공정한 절차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표에 맞춰 윤 대통령 탄핵과 마 후보 임명을 밀어붙인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의 조급함이 오히려 그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5-02-12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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