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도 받는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내년 시행

8일 강원 춘천시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점검 화상회의에서 김용욱 강원농협 본부장(맨 오른쪽)이 각 시군 농정지원단장과 함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어치 답례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 모집·운용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애향심 고취와 지역홍보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재원 마련이 가능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효과로 꼽힌다.

인구와 산업이 줄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