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세액공제… 30% 답례품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내년 시행

8일 강원 춘천시 농협 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현황 점검 화상회의에서 김용욱 강원농협 본부장(맨 오른쪽)이 각 시군 농정지원단장과 함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컨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어치 답례품을 추가로 받는다.

다만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 모집·운용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애향심 고취와 지역홍보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새로운 재원 마련이 가능해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효과로 꼽힌다.

인구와 산업이 줄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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