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보 삭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석방됐다. 지난달 22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전날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에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달 구속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로,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서 전 장관 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달고,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서욱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 전 장관은 또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같은 날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상을 당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의 석방 등으로 기소 시점도 유동적이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김문수, 대선 양자 대결서 앞섰다 46.4%…이재명 41.8% [영상]
이재명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아…지지율 겸허히 수용"
지지율 뒤집힌 민주 "잘못된 여론조사로 호도"… 조사업체 관리강화 법안 발의
권성동 "선관위 불신·시스템 취약…선거 시스템 전반 살펴볼 필요 있다"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기각…대통령실 "환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