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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부제 전면해제 통보…대구시 '야간에만 해제' 계획 차질

22일 33개 지자체 대상 당일 통보에 업계 혼선
개인택시는 환영, 법인택시는 반발 분위기 커
개인은 고령화, 법인은 노사협약사항… "효과 제한적일 것"
대구시는 운행데이터 분석 후 부제 재도입 여부 결정 방침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매일신문DB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가 대구를 비롯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기로 전격 결정하면서 야간에만 부제를 해제하려던 대구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부제 해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구시는 택시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앞으로 부제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대구시와 지역 택시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오후 공문을 통해 33개 지자체에 대한 택시부제 전면해제를 통보했다. 다음주 이후 자체적으로 부제 폐지 여부를 확정하려던 대구시는 22일 오후 6시쯤에야 부랴부랴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측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당초 심야시간을 제외하면 택시승차난이 미미하고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스럽다 판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에만 부제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판단이 필요했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실시 지역을 시행 당일로 바로 못박았다. 일단 부제 해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부제 유지를 원하는 지자체 경우 추후 국토교통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를 통해 법인택시 운행대수 등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르면 3개월 정도 안에 국토부에 의견을 낼 방침이다.

이번 부제 해제로 대구에서는 내연기관 개인택시 운전자 8천500여명, 법인택시 운전자 3천800여명이 부제에 따른 휴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동안 개인택시가 3부제, 법인택시가 6부제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일평균 개인택시 2천800여대, 법인택시 600여대 등 3천400여대의 추가 택시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인택시의 경우 이미 노사협약사항으로 휴무를 보장받고 있고, 개인택시 역시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종사자가 58.7%일 정도로 고령화 돼 있어 근무시간을 늘릴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지역사정에 어두운 국토교통부가 성급한 결정을 내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대구는 노사협약에 따라 월 최대 25일까지만 일할 수 있어 부제 폐지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휴일 없이 차량정비는 누가 하고 기사들 과로 방지는 어떻게 하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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