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민의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의원 30여명이 서명한 가운데 30일 발의됐다.
연내 통과가 목표인 특별법이 초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서 서해 5도 못지않은 국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은 국회 의안과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제출했다. 공동발의자로 총 34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앞서 국회 사무처 법제실 검토를 마친 특별법은 울릉도·독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핵심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발의된 만큼, 통과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했다. 대표적으로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항 등이 빠졌다.
대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마련된 서해 5도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국가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지만 서해 5도에 비해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올해 8월 8일 섬의 날 행사가 울릉도에서 개최되는 만큼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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