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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쌀 생산 과잉 심화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에 부작용을 보고했고, 한 총리도 29일 담화문을 통해 우려를 밝혔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적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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