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쌀 생산 과잉 심화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이 대통령에 부작용을 보고했고, 한 총리도 29일 담화문을 통해 우려를 밝혔다.
윤 대통령도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윤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결되면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적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재의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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