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 사고에 이어 손녀를 태운 할머니 차량에 급발진 의심사고가 또 한번 발생했다. 운전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직접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 속에 좌절하고 있다.
지난 13일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할머니는 12살의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 직전 차량은 속도가 잘 나지 않았다. 할머니 가족 측에 따르면 당시 할머니는 사고 5~10분 전부터 차의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러다 할머니는 "아니, 차가 왜 이러지"라고 말했다. 조수석에 낮은 손녀가 "왜?"라고 묻자 "아니 밟아도 차가 잘 안 나가"라고 했다.
그 순간 차는 굉음을 내며 질주했다. 신호를 받고 멈춰 서 있던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할머니는 조수석 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다행히 손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척추에 나사를 3개나 박는 수술을 거쳤다.
이에 대해 할머니 가족 측은 "차들이 서있어서 멈추려던 상황인데 거기서 풀 액셀을 밟았을 리가 없다. 만약 액셀을 밟았다고 해도 소리가 '위잉'하면서 굉음이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할머니의 가족은 급발진 이유를 밝힐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보험처리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법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운전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한블리에서도 법을 바꿔야 한다고 여러 번 지적했더니 법안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위원회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 변호사는 지난 급발진 관련 사고에서도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단어를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에서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당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형사 입건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현재 가족 측은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고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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