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대구시의회는 4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임인환 대구시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역응급의료 이송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 이수자 중심으로 응급처치 교육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인환 의원은 "지난 3월 19일 중상을 입은 우리 지역의 한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결국 사망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도 한만큼 응급의료체계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다시는 이와 같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대구 소재 병원응급실 내원 환자는 20만9천957명에 달했다. 응급의료환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대구는 응급의료기관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다. 응급병상을 단기간에 더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현재 있는 응급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을 최종 의결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는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고시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본회의에는 심사 유보 1건을 제외한 수정안가결된 안건 2건(조례안 1·동의안 1)과 원안가결된 2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다음 회기는 제301회 정례회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 개최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