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일자리 세습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정 장치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직 사무총장 등 이른바 '아빠 찬스'를 악용한 간부 6명은 모두 자녀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면접 심사에 나선 '아빠 동료'들은 주거니 받거니 동료 자녀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채용 전형을 농락하기까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경남도 선관위 간부와 퇴직한 세종시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 관련 신고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들 자녀가 채용될 당시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 5조는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아울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면접에서 '아빠 동료'들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여권에 따르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참여했다. 선관위 직원인 면접위원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다. 그런데 면접위원 3명은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의 자녀도 채용 당시 '아빠 동료'에게 면접을 봤다. 면접위원 4명 중 내부 위원 2명이 신 상임위원과 서울시위원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한편, 선관위는 내달 1일 오전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총장과 송 차장이 지난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의원면직이 유력하다. 하지만 징계를 피하기 위한 퇴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이 불가능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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