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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