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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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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집을 사려면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신고하도록 했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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