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간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에 맞춰…단, 두번째 휴직자만 혜택

25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5일 오후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신고서가 비치되어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만8천984명으로 1년 전보다 2천798명 줄었다. 이는 2020년 11월 3천673명(-15.5%) 감소한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합뉴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 육아 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공무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의 경우 현재는 두 번째 육아 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제한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월급을 주는 기간을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했다.

앞서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적용받는 민간의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은 아직 발의만 된 상태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 민간에서 시행이 예고되면 공무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