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직 군인 엄마 말에 눈물 흘린 한동훈…"아들 눈 장관님과 닮았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눈물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면담했다. 홍 일병은 지난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이후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이날 홍 일병의 영정 사진을 들고 한 장관을 만나러 온 박 씨는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따르라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시간 남짓한 면담 도중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는 박 씨의 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 씨는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신데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씨 유족 측은 군 당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법원은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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