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눈물을 보인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홍 일병의 모친 박미숙 씨와 면담했다. 홍 일병은 지난 2015년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상급병원 이송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이후 입대 7개월 만인 2016년 3월 사망했다.
이날 홍 일병의 영정 사진을 들고 한 장관을 만나러 온 박 씨는 "이 자리는 홍정기 일병 혼자 온 게 아니다"라며 "국방의 의무를 따르라고 군에 자식을 보냈지만 되돌려받지 못한 대한의 모든 어머니들이 눈물로 온 자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시간 남짓한 면담 도중 "장관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아들의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비슷하다"는 박 씨의 말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박 씨는 "정기 할머니가 암 말기로 의식이 희미하신데 그런 어머님에게 '편하게 가서 정기 만나세요, 정기 명예는 온전히 회복했습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먼저 사과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열 번이고 (사과)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씨 유족 측은 군 당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0월 법원은 "사망보상금 등이 지급됐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되면 이중 배상이 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전사·순직한 군인이나 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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